부동산경매/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김기영이사 2009. 10.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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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소유권, 용익물권(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조치로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예비등기다.

 

가등기의 종류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일반 가등기와 금전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에 경료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의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하여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2호와 제17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담보가등기의 판단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거나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담보가등기로 보면 된다.

 

가등기 이후에 생긴 권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실현으로 모두 소멸된다. 가등기 이후의 권리는 본등기를 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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