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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 목적물이라서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
1)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3년간 명도할 수 없고, 단지 월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 공유자가 아니면서도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도 임대아파트에 적용한다.
3) 여러 물건이 동시에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배당되므로 명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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