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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06.21.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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