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뉴스

“아차! 입찰표를”…휴가 내고 싸게 집 사려고 왔다가 ‘허탕’

김기영이사 2013.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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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책 이후 경매 법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지옥션 제공

#. 직장에 하루 연차를 내고 얼마 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을 찾았던 A씨(32)는 단독 입찰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낙찰받지 못했다. 감정가의 10%가 든 입찰보증금 봉투만 입찰봉투에 넣었을 뿐, 입찰표를 깜빡한 것이다. 결국 A씨의 입찰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4.1 대책 이후 부동산 경매가 더 인기를 끌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사기 위해 경매 법정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경매 입찰과정이 지연되거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경매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도권 주거시설 평균응찰자 수는 5.9명으로 2011년 2월 6.3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대비 1.3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시설 중에서도 아파트 인기는 더욱 뜨겁다. 수도권 아파트의 4월 평균응찰자수는 6.9명으로 2011년 2월 7.2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매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가 인기를 끌면서 입찰자 연령도 낮아지는 등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경매 법정에서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를 저지른다”며 “직장인 경매 참여자는 주로 하루 연차를 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할 경우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되는 만큼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경매 초보자들이 주로 범하는 실수들을 정리, 발표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예정대로 매각되나

경매는 입찰 당일 취하, 변경되거나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나 해당 경매계, 채권은행을 통해 미리 매각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입찰법정 게시판에 공고된 사건목록 확인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입찰서류에 미비한 점은 없나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빠졌다거나 위임장이 빠진 경우도 있다.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첨부됐지만 인감도장 날인이 누락된 채 입찰하기도 한다. 입찰서류 미비로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 준비한 입찰보증금은 정확하나

낙찰된 후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 재경매사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최저경매가의 20%(법원에 따라서는 30%)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매된 사실을 모른 채 최저경매가의 10%만을 보증금 봉투에 넣고 입찰해 보증금 미달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재경매 여부와 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

4. 입찰표를 수정하진 않았나

입찰표를 작성할 때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입찰표에 입찰가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입찰표상의 입찰가액에 줄을 그어 수정하면 무효처리 된다. 입찰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입찰표를 다시 교부 받아 새롭게 작성하면 된다.

5. 물건번호를 명확히 기재했나

하나의 사건 번호로 여러 개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 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별번호’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물건번호는 1에서 끝나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실수를 없앨 수 있다.

이밖에도 입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재경매사건에서의 종전의 낙찰자, 당해 경매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등)이 입찰하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 특히 채무자 본인이 경매에 나서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무효다. 다만 무자격 입찰자들의 입찰표만 무효 처리될 뿐 경매사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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