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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경매장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물건 9642개(17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가 있는 물건(5669건)의 78.6%(4453건)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다세대 물건에서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이 높았다. 올해 경매장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다세대 물건(3217건) 중 세입자가 존재하는 물건(2178건)의 82.6%인 1800건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비중도 76.2%(2259건)에 달했으며 단독주택·다가구 물건도 74.9%의 임차보증금 미수 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 같은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물건 비중이 용도와 지역에 상관없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세입자가 있는 경매물건 대비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수도권 소재 경매물건 비율은 2010년 75%, 2011년 75.6%, 2012년 76.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임차보증금 미수 비중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집값 하락을 꼽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고 이것이 배당금액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 보전될 뿐"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총액을 확인하고 계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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