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모든 상가세입자 5년임대 보장

김기영이사 2013. 6.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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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상가 세입자들은 최초 임대차계약 후 5년간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도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에는 일정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상인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환산보증금 기준)는 서울시가 3억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2억5000만원, 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가 1억8000만원, 그 외 지역이 1억5000만원이다. 상가정보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상가 점포 10곳 중 7곳 정도가 이 같은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료가 비싼 강남ㆍ압구정ㆍ명동ㆍ신촌 등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월 2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법 개정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제한(9%) 내용은 빠져 계약 갱신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료 상승폭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남게 됐다.

여야는 이 같은 안에 합의했지만 당초 쟁점이었던 상가건물 계약갱신청구권 시한 확대(5년→10년)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는 그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중 세입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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