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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때
2. 최가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했을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발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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