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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9월부터 시행[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부동산 개별사업 평가제’가 도입된다. 용산개발사업처럼 애초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사전 사업평가를 통해 걸러 사업 무산에 따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새 평가체제 도입을 뼈대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성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사전에 거르고, 건실한 개발업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가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개발사업 평가를 의뢰하다 보니 사업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시행사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다 보니 시행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건설사 채무보증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상일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정부가 민간 평가기관의 사업 평가 결과물을 검증해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이 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전문기구는 민간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의뢰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민간 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업무의 권한을 종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겨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지난 2010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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