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과 노하우 (저자 황경진)- 주요사항

김기영이사 2009. 10.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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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 빌려준 채권은 부동산 가압류 등을 조치한 후 동 가압류결정문과 소송 등을 통하여 획득한 채무명의(판결문 등)를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토지 매매거래는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나 법원경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례(법제121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에 의거 허가절차 없이 응찰하여도 되는 큰 잇점이 있다.

즉, 2005년 10월13일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매입시 전세대원 사전거주 1년(2008.09.27, 6개월이상으로 변경), 매입 후 토지의 의무이용 기간(전매제한기간)을 농지의 경우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토지 4년, 기타 5년 후 매매허용되나, 경매물건은 비록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농지, 임야이더라도 허가없이 낙찰로 취득하고, 매도시에도 당초 거래허가 없이 받은 토지이므로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이 경.공매의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5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특별법으로 제정됨

 

2002년 11월0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시행되었다.

 

2002년 07월 01일이전 경매신청사건은 민사소송법(구법사건)의 적용을 받고 2002년 07월 01일이후 경매신청사건은 민사집행법(신법사건)의 적용을 받는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소유자 및 채무자가 즉시하고하여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보전처분 집행 후 5년간 보안의 소가 미제기된 가압류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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