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이해하기 .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안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명령이다. . .. 부동산경매/명도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