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2.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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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 및 가등기, 상호명의신탁(지분등기) 및 신탁등기는 고유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명의신탁과는 달리 등기부상에 실질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담보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학고, 채무를 상환하면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원소유자인 채무자 앞으로 환원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다.

 

 양도담보는 자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등기와 함께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형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명의신탁과는 명백히 다르다. 또한 등기부상에 실권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양도담보가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등기신청시 담보제공목적으로 이전한다는 양도담보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공유물의 공유등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2인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등기를 공유로 한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공유자로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명의신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신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공유자간의 지분편차가 크게 다를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 효과가 있으나 실명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균등지분의 초과부분은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3)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명의신탁과는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동이다. 따라서 명의신탁과는 전혀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명의신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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