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장기미등기에 대한 명의신탁

김기영이사 2009. 12. 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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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 후 산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판 사람의 명의로 3년간 계속하여 남겨두면 이를 장기미등기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벌하기 때문에 3년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야 한다.

 

[양자간의 명의신탁]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산 뒤 3년이상 B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기미등기)A가 B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미등기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권은 B에게 돌아가 A는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

 

A가 B의 명의를 빌려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A와B의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이전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A에게로 돌아가거나 A와 B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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