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받는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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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난방비.청소비 등은 부동산 임대료와 구분하여 따로 받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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