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구입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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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세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지 않고 추계결정(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계산이자율은 동일하게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소득세 계산시는 차감하나 부가가치세 계산시는 차감하지 않는다.

 

건물의 건설비로 임대보증금이 사용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여 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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