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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임대보증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그리고 소득세법에서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건물과 일정면적의 부수토지 포함)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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