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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원칙은 실거개가액이 원칙이다.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그리고 제비용은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취득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1)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 제외)에 대해서는
단,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보유년수X8%(80%한도)를 공제한다.
2)양도소득기본 공제
1년에 250만원을 공제해 준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양도자별로 1년에 250만원 공제되기 때문에 이번 공제받으면 당해년도에 다른 상가를 또 양도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3)양도소득세율
2년 미만 보유시의 양도소득세율
2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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