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와 세금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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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가등의 적용

1)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기준시가

 

2) 이때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3) 감정각액은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해 2인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제비용공제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에는 실제로 들어간 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 양도시 0.3%)를 공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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