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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시기
양도에 있어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실제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잔금을 1년이후에 받게되면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청산전에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 양도시기에 대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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