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경매로 산 건물 임차인 내보낼때 인도명령이 더 유리

김기영이사 2010. 7.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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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건물 임차인 내보낼때 인도명령이 더 유리

 

경매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는 해당 경매 부동산 에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는 3층 주상건물(1ㆍ2층은 상가건물이고 3층은 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위 경매건물에는 상가 임차인이 3명, 주택 임차인이 1명 도합 4 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후순위 임차인들로서 김 모씨에게는 보증금 반환 주장이나 임대 잔여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건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경매 목적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낙 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안에 경매법원에 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은 임차인을 불러 심문한 후 인도명령 결정을 한다.

따라서 인도명령을 신청 해 인도명령 결정을 받기까지는 1개월 정도면 된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6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명령을 택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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