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경매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김기영이사 2010. 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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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따라서 1주일이 경과했다면 항고는 어렵습니다.

경매법원이 입찰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낙찰허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서면이나 구두로 듣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낙찰기일날 직권으로 낙찰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낙찰이 불허되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아직 1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고를 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또 낙찰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허가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낙찰자 또는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입찰자도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1주일의 기간은 낙찰허부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 하여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집행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게 되며, 원심법원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셔야 하고, 혹시나 항고가 기각될 경우 그 공탁금은 되돌려 받지 못하고 배당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여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확정일까지의 법정이자(연 25%)의 한도에서(법정이자가 보증을 초과하면 보증의 한도) 반환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에 관한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반드시 항고이유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25%의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몰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나중에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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