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주유소를 경매신청할려고 하는데. 유의할점?

김기영이사 2010. 7.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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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경매신청할려고 하는데. 유의할점?

 

저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친척에 대한 유류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친척의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친척은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개시 되어도 분리하여 친척의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주유소경매시 주위할점은 무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대법원 94다 6345호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실제 주유기를 종물로 보고 차후 주유기도 감정평가대상이되고 경락인의 소유가 된다는 판례이오니 참조하세요


【판시사항】
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
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
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
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
구 등은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
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까지 미친다.


주유소를 경매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부분이 귀하가 질문하신 주유기와 땅속에 묻혀 있는 유류저장탱크등의 문제입니다.

주유기에 대해서는 종물이론이 유류저장탱크에 대해서는 부합물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주유기와 유류저장탱크등이 원래부터 타인의 소유였다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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