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를 일인소유로 전환
상담질문입니다.
저는 10년전부터 30여평의 아파트를 친형님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님 일인소유로 바꾸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절차,비용,담당기관등 필요사항 일체를 문의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과 형님과 형수님의 공동소유로 변경하는 할 경우와 비교하여 세금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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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입니다.
고객님과 형님의 공동소유 아파트를 형님 1인 소유로 바꾸고자 한다면 고객님의 지분만큼을 형님에게 양도하시거나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양도시
고객님은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형님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해 아파트가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투기지역이라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서 양도일자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매도자 인감증명,인감도장,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매수자주민등록등본, 도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증여시
형님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와 위의 부동산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인(고객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등이 필요하며 형님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세부담비교
고객님의 지분을 형님에게 양도및 증여를 하건 형수님에게 양도및 증여를 하건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형님과 형수님이 주택을 2채이상(당해아파트 포함) 가지고 계시다면 차후에 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님과 형수님이 공동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해 아파트 1주택만 소유하고 계신다면 공동소유로 하건 1인 소유로하건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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