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 행사방법
◆질문.
서대문에 지하2층, 지상5층의 근린건물을 친구5명과 공동으로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전체에 대해 경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듣건데 공유자들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이라는게 있어서 타인이 낙찰받는다 하여도 최고매수신고가격에 공유자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1. 우선매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며,
2. 나혼자가 안닌 친구들도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찰을 준비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공유자 여러명이 우선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최고가낙찰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마지막으로 우선매수청구행사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매일에 법원에 나가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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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선매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는 매각기일 전날까지 해당 경매계에 가셔서 우선매수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자인 친구들도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입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동으로 우선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최고가 낙찰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 싶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됩니다(신민사집행법 제140조 제3항 참조)
3. 우선매수청구행사후 절차에 대해
귀하는 공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등기부등본 등), 및 자신의 신분증, 도장 를 가지고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경매계에 임하여 우선매수청구를 신청하고,
경매 당일날에 참석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정해지면 그 최고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면 우선매수청구가 유효하게 종결되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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