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입찰전 유치권 설정 여부 확인 필수

김기영이사 2010. 7.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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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유치권 설정 여부 확인 필수

 

문:공사를 하고 있는경매물건을 낙찰받았다.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에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답:유치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져야한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입찰전 경매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건축주(소유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대수선을 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축업자 등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판단해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입찰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표기한다. 반면 경매기록인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등에 유치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낙찰받은 후 유치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

예상하지도 못한 유치권이 있는 경우 입찰자는 낙찰된 후 일주일 뒤 법원에서 낙찰허가를 결정할때 낙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632조, 민사집행법 제120조). 만약 낙찰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낙찰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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