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QnA

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

김기영이사 2010. 7.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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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 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 조사보고명령을 하고,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며, 소액임차인은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경매기일통지 등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통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자기가 경매목적물에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로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런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각종 통지를 하게 되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통상 법원에 비치된 서식은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이므로 그 서식을 작성하여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동시에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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