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가등기가 말소될까요?
법원경매에 입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권리분석 중 가등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대상 : 아파트(33평형) 감정가 1억8천만원
1. 상황 설명
(등기부 등본의 을구)
2008. 5. 6. 금융권 근저당설정149,500,000
(등기부 등본의 갑구)
2008. 6. 9. 캐피탈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2009. 4. 1.에 권리양도 받은 다른 캐피탈)
2008. 10. 12. A구청 압류
2008. 11. 26. B구청 압류
2010. 1. 6. 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
위와 같은 내용은 등기부 등본상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고 1) 담보 가등기의 경우 근저당과 같이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캐피탈에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일 경우에 혹시 캐피탈에서 본등기를 할 경우, 낙찰이후 발생될 문제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08년5월6일에 설정된 금융권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하 캐피탈의 가등기와 압류들,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물건입니다.
가등기의 경우에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문제가 되지만, 질문하신 사건의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느린 2008년6월9일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소멸하게 되고,
혹시 경매기간 중에 본등기를 한다고 해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넘겨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보신
후에 이상이 없다면 입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입찰일에 입찰보증금은 재경매 사건이 아니라면 최저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해 가시면 되고, 신분증과
도장은 기본입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본인(낙찰 받을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준비해 가시구요...
질문하신 물건을 꼭 낙찰 받고 싶다면 다소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매 물건은 기다리다가 보면 또 나올 테니까요...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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