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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는 자의 사용용도와는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공급자(건설회사)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료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무네 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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