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김기영이사 2009. 10.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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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되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까?

어차피 과세될 것이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것은 3년보유(2년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은 것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절체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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