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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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일반상가와 다른 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다.

 

오피스텔을 파는 행위가 사업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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