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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아파트 시행사에 '위약금 폭탄

김기영이사 2010. 8.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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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아파트 시행사에 '위약금 폭탄

미분양 사태와 원자재값 폭등 등에 따른 건축 차질과 입주 지연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대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광주수완지구 D아파트 분양계약자 298명이 시행사인 I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I사는 약정 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대출이자를 뺀 총 48억390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약정대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볼 수 있고, 피고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차원에서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계약서상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행사할 수 있지만 시행사의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약정된 기한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엔 설령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분양보증채무 이행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이미 환급해준만큼 분양계약의 모든 정산은 완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택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과 피고 간의 별도의 계약으로, 분양계약자인 원고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시행사 측이 대납한 이자는 원고 측의 부담으로 인정돼 반환금 총액에서 상계처리됐다.
이씨 등은 당초 지난해 9월 또는 12월에 입주키로 하고 2007년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예정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이 25% 이상 차이나면서 계약서상 기한보다 3개월 이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시행사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미분양과 아파트공사 중단 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건축 지연과 입주 차질에 따른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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