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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양도시 농.어촌주택과 관계없이 3년간 보유(2년거주)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이농인(어업포함)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고향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의 취득(2009.1.1~2011.12.3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고향주택은 ①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소재지로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취득당시 인구 20만이하의 시)와 읍.면으로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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