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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규정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상속개시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소유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3) 그것도 같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4)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5)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김동팔씨의 친구인 나팔수씨는 이번에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님의 집 1채를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누구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만약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2)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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