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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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개시전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시 그 주택의 비과세여부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새 아파트 취득 후 2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이 된다.

 

* 만일 무주택자인 자가 아버님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인가?

→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후 3년간 보유(2년거주)한 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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