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김기영이사 2009. 10. 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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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 하더라도 비과세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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