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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실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주민세 포함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일까?
→ 그렇지 않다. 3주택보유자의 중과규정처럼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 2009.1.1~2010.12.31 사이에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일반세율(6%~3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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