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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보유기간의 통산은 재건축외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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