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개발주택(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구역내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재개발조합)에 의해 시행된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지정.고시되는 것이 쉽지 않고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재개발사업에서 필수요건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의 토지, 건물 소유주에게 새로 조성되는 토지, 건물을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말하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건축(주택법)
재건축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재개발과는 달리 노후된 기존의 주택을 주택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다시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주택에 비해 소규모이며 주민들 스스로가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건설업자에게 자체적으로 건설을 의뢰할 수 있다.
우선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을 결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등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그런 다음 건설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일로부터 2녀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조합은 건축예정인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인이게 공급하며 건설이 완료되면 사용검사(세법에서는 이 시기를 취득시기로 본다.)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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