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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주택법(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재건축하는 일반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의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건축전의보유기간을 통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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