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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김장수씨는 재건축이 유력한 아파트를 은행융자등을 총동원하여 구입하였다. 그리고 1년후 드디어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입주권을 받았으며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도 급등하여 김장수씨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자 김장수씨는 재건축 공사기간 중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이와 같은 경우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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