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가처분

가처분이란

김기영이사 2009. 11. 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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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가처분권자가 미리 매매나 양도 등을 못하게 하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매부동산의 가처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매수 전 권리분석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이 주종을 이룸)과 낙찰 후 명도단계에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가등기처럼 가처분도 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앞 선 경우에는 매수자가 인수한다.

그러나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인 경우 그 집행이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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