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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가 되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니 직권말소가 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 받아보니 처가 쪽 친척으로부터 가등기가 되어 있어서 "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더니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행의 가처분은 말소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답변] 당초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피보전권리가
잘못 신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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