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가압류) 말소방법

김기영이사 2009. 11. 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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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요(기입등기 후 10년 경과)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1991.3.12 90 다카27570 판결)

 

 

2. 선순위 가처분(가압류)

보전처분 집행 후 5년이 지난 가처분(가압류)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 중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3호, 제289조, 제301조 및 대법원 2004.4.9선고 2002다58389 판결 및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다3788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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