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

김기영이사 2009. 11. 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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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07월 01일이후 경매사건이 진행된 신법사건의 가압류는 말소 >

최근 2003.3.20 법원행정처에서 발행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Ⅳ권중) Ⅱ권 제389페이지에 의하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지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이 된 경우, (전자)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후자)가압류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또한,현 소유자명의의 이전등기말소시 말소할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예로 변경되었다.

 

최근 대표적이 판례도 2건 탄생 (대법원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대법원2006.7.28선고 2006다19986판결)되어 신법사건의 전소유자의 나홀로 가압류는 100% 배당 후 말소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로 나타나 있으면 인수로 보고 응찰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례는 원칙은 말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최근 판례를 보면 예외적으로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한 경웅 한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변경된 선례를 모르는 담당판사가 인수조건을 달았다면 인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등기선례도 변경되었다.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 (등기선례 200610 선례변경)

→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6.10.12 부동산등기과-3061 질의회답, 참조 판례 : 2006다19986,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Ⅴ제678항,Ⅵ제490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는 공매부대조건에 "전소유자의 가압류 말소되지 않음." 등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있다면 인수로 보아야 한다.

등기선례 6-507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등기 등의 말소 등기 가부

→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경료된 다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한 강ㅂ류 및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감가할 수 없으므로, 공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등기 등은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999.3.15 등기 3402-2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81조, 참조선례 : Ⅴ제688항)

 

2002년 07월 01일이전 경매사건이 진행된 구법사건의 가압류 >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후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과거 구법사건에서는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아래 ①,②의 가압류등기의 경우)로 배워왔다.

과거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상)편 479하단~480상단(1992년10월1일 개정증보판)에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된 경우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라고 구법에서는 아래 ①,②의 경우 전소유자의 나 홀로 가압류는 인수로 배워왔다.

① 주택임차인, 가압류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경매신청 채권자) 순으로 권리가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과 가압류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배워왔다.

② 주택임차인, 가압류등기 > 저당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경매신청 채권자)순으로 권리가 설정된 경우(위 ①,②의 경우 주택임차인은 선순위로 인수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③,④,⑤ 모두 신,구법 변동사항이 없고 가압류는 말소된다. (전소유자의 상태에서 압류, 가압류등기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③에는 그 담보물권과 함께 가압류도 소멸된다.)

③ 주택임차인 > 저당권등기,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경매신청 채권자) 순으로 권리가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만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아래 ④,⑤의 경우에도 가압류는 소멸한다.)

④ 주택임차인 > 저당권등기(경매신청 채권자), 가압류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 순으로 권리가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만 낙찰자가 부담하여 한다.

⑤ 가압류등기, 주택임차인, 저당권등기(경매신청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등기 순으로 권리가 설정된 경우 가압류, 임차인 모두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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