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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가압류 등 등기의 권리신고 및 정리절차 안내
1. 대상 : 1980.12.31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 등
2. 내용 : 위 등기에 대하여 권리신고나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등에 의하여 간이하게 말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이해관계인은 관할 등기소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음.
3.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등
4. 문의 기타 문의할 사항은 관할 등기소나 법원행정처 등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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