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전소유자 가압류의 배당

김기영이사 2009. 11. 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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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하지 않고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소유자의 가압류자에게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전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부분은 전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잔여분은 신소유자에게 교부한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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