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가압류 배당

김기영이사 2009. 11. 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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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이나 환가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에 관한 점유권원(판결, 화해조서 등 채무명의)이 있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에서도 가압류권자에게는 경매개시 후 최고서만 발송한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 매각기일 통지 등을 하지 않고 배당기일만 통지 한다.

 

1) 경매등기 후의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권자에게는 집행법원에서 배당금액을 공탁하고 있는데 경매기입신청등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따로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가압류대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기입등기 후에 설정된 가압류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서도 배당요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요구에서 제외된다.

 

2) 가압류 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권자와 동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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