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는 공유, 건물은 단독일 경우는 법정지상권 불인정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법정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1993.4.13선고 92다55756 판결 - X)
2. 토지는 단독, 건물이 공유일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7.7.26선고 76다388판결 - O)
3. 토지가 구분적 공유관계이고 건물은 단독소유일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헤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11선고 2004다13533판결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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