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과 저당권자의 권리

김기영이사 2009. 11.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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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자가 담보로서 가지는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위법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저당권의 침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나 제3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목적물을 훼손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2. 저당권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

1)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물권에 기초하여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저당목적물방해제거청구권), 침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370조, 제214조)

다만,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저당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당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실현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3) 담보물보충청구권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담보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 저당권자가 이 담보물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민법 제388조 제1항). 따라서 저당권자는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실무적 처리방법

1) 담보가치의 재평가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2) 권리행사방해죄 고수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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