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세금

분양권 전매금지

김기영이사 2009. 11.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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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1. 만일 김강혁씨가 조합설립인가 후 갑자기 사망하여 김강혁씨의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혼의 위자료로 재건축아파트를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양권전매의 허용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별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만일 이러한 분양권점매금지를 규정한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전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시행전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법 시행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하다. 하지만 이를 매입한 사람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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