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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이진형 두사람은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이다. 재테크에 뛰어난 김남수씨는 장차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그리고 1년 후 김남수씨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이진형씨도 같은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이진형씨가 거주한지 거주한지 2년6개월이 지나자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되었고 재건축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공사가 시작된지 1년후 이들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각자 갖고 있던 입주권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내의 재건축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입주권 양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1. 김남수씨의 경우
☞ 입주권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세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이진형씨의 경우
☞ 이진형씨는 사업계획 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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